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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19.12.12] "경기부양해 단기성장률(지난 5년간 장기성장률 초과) 높이면 위기 우려"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정책세미나 관련 보도

작성자
김주현
작성일
2019-12-12
조회
1051

"경기부양해 단기성장률(지난 5년간 장기성장률 초과) 높이면 위기 우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34588


김세직 교수 "장기성장률 다음 정부 0% 배제 못해"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2019-12-12 11:24:30 게재



"장기성장률(잠재성장률)이 선형 하락하는데 경기부양을 통해 단기성장률(연간성장률)을 장기성장추세보다 높이면 단기성장률이 급격히 추락하는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커진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센터장 박상인 교수)가 개최한 '한국경제 진단, 거시적 관점'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기 가능성은 일본의 버블 붕괴 이전 시기와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시기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지난 5년간 한국경제가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성장률이 장기성장률을 5년간 지속적으로 초과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과도한 경기부양과 위기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초이노믹스 등의 강력한 경기 부양과 GDP의 5%가 넘는 무역수지의 지속 등의 영향으로 장기성장률이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경기부양과 경기변동적 요인에 따라 (연간성장률의 초과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장기성장률의 선형하락 추세가 지속되면 장기성장률이 현 정부 1%대, 다음 정부 0%대로 갈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성장률의 지속적 추락을 반전시키고 단기성장률이 급락하는 위기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5년 1% 하락의 법칙'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5년 1% 하락의 법칙'은 김 교수가 2016년 발표한 '한국경제, 성장 위기와 구조 개혁' 논문에서 밝힌 것으로 '한국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1%p씩 하락해 2010년대 중반 2%대까지 도달했다'는 내용이다.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저성장 현상의 구조적 원인과 경기순환적 원인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구조적인 원인들을 단기적인 경기부양정책들로 잘못 처방하게 될 경우 초래할 부작용은 위기 가능성을 비롯해서 매우 클 수 있으며, 경기순환적 원인들을 장기적인 정책들로 해결하려 할 경우 초래될 자원의 낭비와 정책 무용성의 함정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지난 30여년간 이어진 장기성장률 하락의 30% 정도가 제조업산업 부문으로부터 서비스산업부문으로의 고용구조 변화로 인해 초래됐다"며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는 향후 성장률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임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위기에서 신용위기로의 전이, 실증 증거와 정책제언'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0년 이후 조선업종과 밀착해 있는 경남 거제지역과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된 전북 군산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개인들의 연체율 추이 등을 분석했다.



전 교수는 "정부가 조선업 위기를 인식하고 정책적 대응을 강구한 지 약 2년 이후 개인 채무자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일부 채무자의 신용위기가 도래했고 저신용(7등급 이하) 및 저소득(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개인채무자의 연체율이 조선업 위기 이후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급속히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이 가장 현저하고, 카드론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제2금융권의 부실화가 일부 진행됐지만 금액기준으로 금융기관들이 감내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경제위기 지역의 신용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밀착형 대기업의 부실화나 도산에 따른 지역 경제의 위축과정에서 일반 주민 또는 개인 자영업자가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신용위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별적인 채무재조정으로 대응하기 보다 집단적 채무재조정 절차를 통합도산법 내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