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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2021. 1. 4.]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유명무실
[주간경향, 2021. 1. 4.]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유명무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2012281134051&pt=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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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기업의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의 적정성, 횡령·배임·부당지원 행위, 경영진 사익편취 행위 등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했다. 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비공개 대화를 통해 경영진에 개선을 요구하되, 개선이 없으면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의 단계를 밝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2020년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 중 2개의 회사만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공개 중점관리대상 기업을 밝힌 적도 없고, 사외이사 인력풀도 여전히 준비 중이라는 말만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보 공개가 되지 않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을 때 잠시 이야기하고는 실제 스튜어드십 코드 집행은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외이사 추천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내역을 봐도 국민연금이 반대해 부결될 사안에는 대부분 반대하지 않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1~5월 사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보면 이사·감사 선임, 정관 변경, 보수한도 등에서 총 501건의 반대 의견을 냈지만, 그중에서 부결된 것은 7건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연금 사회주의’로 부르는 경영계 반발에 하나 마나 한 의결권 행사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와 민변, 양대 노총 등 시민사회는 2020년 12월 16일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에 맞춰 지배구조 문제기업에 국민연금의 공익이사 추천, 이사 연임 반대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중략)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 행사 전문위’를 확대·개편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정작 스튜어드십 코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인사가 초대 위원장에 오르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단계부터 엇박자를 보였다.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이해집단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뽑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용자단체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대하는 인물을 추천하기도 한다. 박상인 교수는 “전문위 구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나 기금운용본부 업무를 총괄하는 기금이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임명할 때도 그런 사람을 뽑지 않는 것 같다”며 “청와대가 수탁자전문위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할 순 없지만 적어도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선언했다면 인선이 제대로 되는지는 챙겨야 하는데 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용 부분 외 상세 기사는 링크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