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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1. 4. 26] 금융당국, 암호화폐 투자직원 없다지만…진위여부 '깜깜이'
금융당국, 암호화폐 투자직원 없다지만…진위여부 '깜깜이'
암호화폐 법적 지위 없어…공직자 규제, 내부규정으로만
주식·부동산 규제 피해 암호화폐 투자에 쏠릴 우려도
등록 2021-04-26 15:59:14
원문보기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6_0001420110&cID=10401&pID=10400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은 아직 암호화폐에 투자한 내부 직원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내부 규정에 따른 자진신고로는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내부정보 이용' 등 공직자의 불법 투자 행위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법적 자산으로 편입해 본격적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암호화폐에 투자한 직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암호화폐 투자 자진신고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라면서도 "더 기다려봐야 하지만 아직 투자한 직원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암호화폐 투자한 내부 직원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규제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행정기관에 '암호화폐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을 반영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행동강령 핵심은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암호화폐 거래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비롯해 금융정보분석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처·기관이 대상이다.
암호화폐 규제가 법이 아닌 훈령(내부규정)에만 그치다 보니, 주식 등 다른 자산에 비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주식거래는 공직자윤리법상에서 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이 된다. 자본시장법상에서도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는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며, 금융 관련 법에서도 규제가 되지 않는다.
상위법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규제 차익'도 우려된다. 공직자가 주식·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암호화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땅 투기 사태처럼 공직자의 내부통제 미비와 부실 감독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적 자산으로의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불명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가 사행성이라는 극단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법적 테두리 안의 자산으로 포함해 필요한 규제를 부과해야 한다"며 "그래야 암호화폐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는 우리 국민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를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주식거래처럼 미공개 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