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센터 클러스터 연구공간관리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장과정부연구센터(이하 “센터”)의 사업과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립 목적)
센터는 한국 경제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장과 정부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
2.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자료수집/정리사업 등의 수행
3. 국가기관 및 외부로부터 수탁한 과제의 조사․연구 및 용역
4. 국제/국내학술세미나, 정책세미나, 센터내부세미나, 초청강좌 개최
5. 연구보고서 및 연구총서 발간
6.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구성
제4조(조직)
① 센터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조직을 둔다.
1. 한국경제비교 연구회
2. 대기업집단 연구회
3. 기술혁신과 지적재산권 연구회
4.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연구회
5. 미래정부 연구회
6.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연구회 및 포럼
② 각 연구회의 인원은 센터장이 팀별 업무량 및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구성 및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인적구성)
센터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1. 센터장 : 1인
2. 부센터장 : 1인
3. 고문 : 약간 명
4. 운영위원: 약간 명
4. 자문위원 : 약간 명
5. 객원연구원 : 약간 명
6. 선임연구원 : 약간 명
7. 연구원 : 약간 명
8. 행정직원 : 약간 명
제6조(임명)
① 부센터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탁월한 연구업적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탁월한 연구업적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객원연구원은 해당분야에 탁월한 연구업적 및 실무경험이 있는 타대학 소속 교원(또는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④ 선임연구원은 연구수행에 적합한 박사학위의 소지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⑤ 연구원은 연구수행에 적합한 전문학사 이상의 소지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인건비)
제5조에서 규정한 인적 구성원의 인건비는 목적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장이 정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센터장, 부센터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센터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② 위원장의 위임이 있거나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등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위탁용역 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재정
제12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서울대학교 예산 지원비, 국가 및 공공단체의 연구비, 산학협동연구비, 기업체의 연구비, 각종 기부/보조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예산 및 결산)
①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한다.
②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매년 2월 말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확정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